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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366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2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마을 선정기준

①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30., 2022.4.18. >
1. 마을회관 또는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버스정류장에서 가장 가까운 첫 집으로부터 거리가 0.6km 이상 떨어진 마을
2. 그 밖에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행복택시가 필요하다고 함평군수가 인정한 마을
② 군수는 매년 12월 마을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운행대상마을

①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평군 공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8.>
② 자연재해 또는 기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중교통이 다닐 수 없는 마을은 군수가 한시적으로 추가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29.]

제3조

이용자 선정절차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행복택시 이용신청서를 해당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2022.4.18.>
② 마을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시, 조례 제3조 “이용자” 규정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여 매 분기 시작일 30일 전에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 11. 1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이용자 심의 결과를 검토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용대상자로 선정해야한다. <개정 2021. 11. 15.>

제4조

교통카드 발급

① 개인별 교통카드 발급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 9. 29., 2022.4.18., 2024.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개인별 이용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카드 충전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2024.9.30.>
③ 삭제 <2024.9.30.> [제목개정 2024.9.30.]

제5조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

① 행복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사업자(법인 및 개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행복택시 지정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②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 사업자 중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행복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행복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제6조

비용청구

① 삭제 <2024.9.30.>
② 택시사업자는 필요시 세부운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운행기록장치 자료 등을 군수가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③ 군수는 비용청구와 관련 택시사업자(업체)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제7조

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