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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364

전라남도 완도군규칙시행 2021-09-09공포 2021-09-09공포번호 12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등

①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당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사용승인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시설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방법을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별 사용승인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등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
2. 조례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50% 감면

제6조

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전당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중지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 30일 전에 본인 의사에 따라 취소하고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공연장
가. 사용일 14일 전까지 취소 신청: 50% 반환
나.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 30% 반환
2. 공연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50% 반환
나.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30% 반환
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무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권의 할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연ㆍ전시(대관 공연ㆍ전시 제외)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30명 이상 단체 관람
2.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② 군수는 제1항의 자 외에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별도의 할인율을 정하여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9조

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와 관람권을 매표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ㆍ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