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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6536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6-02공포 2023-06-02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속초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11. 1.>

제2조

정의

"성별영향평가"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 11. 1.>

제3조

시장의 책무

<일부개정 2019. 11. 1.>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11. 1.>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 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개정 2019. 11. 1.>

제5조

성별영향평가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1. 1.>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속초시의회 제출 전

제6조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9. 11. 1.>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 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제7조

성별영향평가 결과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11. 1.>

제8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속초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신설 2019. 11. 1.>

제9조

위원회 설치 등

<일부개정 2019. 11. 1.>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일부개정 2019. 11. 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2019.11.1., 2020.12.18., 2022.12.23.>
1. 시의회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팀장이, 서기는 관련 업무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2.4.15.>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일부개정 2019. 11. 1.>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품위손상 등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제12조

회의 운영 등

<일부개정 2019. 11.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등

<일부개정 2023. 6. 2.>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관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게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
6. 성인지 예산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
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일부개정 2019. 11. 1.>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9.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