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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65358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6-03-07공포 2016-03-07공포번호 1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서산시와(이하 “시”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사 및 시가 50% 이상 출연ㆍ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6조의 범죄예방 디자인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산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사업
3.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
4.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서산시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경관 조례」제22조의 서산시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을 상대로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련된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