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0.>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0.>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하고,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최초 저장설비의 2배 이상 증가될 경우에 한정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