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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65355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05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제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및 교류사업,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지원”이란 교육 협력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의 교육 관련 기관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육 관련 기관”이란 교육행정기관, 학교, 교육 관련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제적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의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
2. 교육지원 및 교류사업
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4.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국제교류협력 사업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참여 프로그램 개발
2. 교육지원 사업
3. 교육 관련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4. 해외 교육행정기관과 교류
5. 선진 교육과정의 습득 또는 전수, 봉사 및 학술 교류
6. 교직원 및 학생 연수
7.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6.「난민법」제2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또는 그 자녀
7.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8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국제교류협력 현황, 성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9조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사업
3. 제7조에 따른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감이 임명하는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나.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장 또는 학부모
다.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회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제교류협력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