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여 노동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4. 조4784>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여 노동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4. 조478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도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도교육청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 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6. 4. 조4784>
6.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6. 4. 조4784>
7. “지역건설노동자”란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를 말한다)로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6. 4. 조4784>
8. “임금”이란 수급인이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0. 6. 4. 조4784>
9. “체불임금 등”이란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장비 등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개정 2020. 6. 4. 조4784>
10. “지역건설기계”란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가 경상남도에 속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11. “건설기계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계약 체결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12.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제2조제9호에 따른 감리원 등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교육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3.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기타공사
4.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용역
5. 그 밖에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수급인에게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0. 6. 4. 조4784>
② 수급인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0. 6. 4. 조4784>
① 교육감과 수급인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 근로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0. 6. 4. 조4784>
2.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작성한 임대차계약
3. 화물자동차 운송계약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작성한 운송계약
② 교육감은 사업주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4. 조4784>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관급공사의 계약체결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임금지불약정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조에 해당하는 수급인이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노동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20. 6. 4. 조4784>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노동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4. 조4784>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교육감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으면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대가지급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4. 조4784>
③ 수급인이 노동자 등에게 임금 및 대가를 지급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6. 4. 조4784>
① 공사감독자는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노동자가 관급공사 수급인과의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4. 조4784>
1. 관급공사 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한 차례 이상 지체한 경우 <개정 2020. 6. 4. 조4784>
2. 관급공사 수급인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등에서 정한 임대료 지급 기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관급공사 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개정 2020. 6. 4. 조4784>
② 수급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교육감은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4. 조478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제10조의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노동자의 임금체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4. 조4784>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