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전남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민주적 소통 및 협력 중심의 학교문화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개정 2019.3.14.>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전남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민주적 소통 및 협력 중심의 학교문화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개정 2019.3.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남혁신학교”란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ㆍ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9.3.14.>
2. “전남자율혁신학교”란 전남혁신학교 운영을 준비하는 학교로 교육감이 지정ㆍ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9.3.14.>
① 전남혁신학교는 학교교육의 수준과 환경을 향상시켜 교육기회와 가능성을 보편적으로 누리도록 한다. <개정 2019.3.14.>
② 전남혁신학교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혁신한 창의ㆍ인성교육을 실천한다. <개정 2019.3.14.>
③ 전남혁신학교는 민주적 자치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의 참여문화를 실현하고 권리의식과 책무성을 자각한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개정 2019.3.14.>
④ 전남혁신학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집단 지성이 발휘되도록 하고 다양한 교육역량을 계발한다. <개정 2019.3.14.>
⑤ 전남혁신학교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학생의 상황 및 요구를 반영한 학교교육을 실현한다. <개정 2017.9.28., 2019.3.14.>
⑥ 전남혁신학교는 평화와 소통ㆍ협력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세계인을 키워나가는 교육을 추구한다. <개정 2019.3.14.>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 각급 학교를 전남혁신학교 및 전남자율혁신학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19.3.14.>
② 전남혁신학교의 운영기간은 4년으로 하며,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교는 4년마다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③ 교육감은 전남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④ 교육감은 전남혁신학교로 지정ㆍ운영되는 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제13조의 평가결과 운영이 미흡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전남혁신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19.3.14.>
⑤ 전남자율혁신학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3.14.>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전남혁신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혁신학교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19.3.14.> 1. 전남혁신학교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2. 전남혁신학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3. 연차별 전남혁신학교 지정 계획 4. 전남혁신학교 지정ㆍ운영ㆍ지원ㆍ평가 방안 5. 그 밖에 전남혁신학교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9.28., 2019.3.14.]
전남혁신학교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남혁신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8., 2019.3.14.> 1. 제5조의 전남혁신학교 종합계획 수립 2. 전남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 3. 전남혁신학교의 운영, 평가 및 지원 4. 그 밖에 전남혁신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9.28., 2019.3.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3.14.>
② 위원은 정책국장, 글로컬미래교육과장, 예산과장으로 교육감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6.10.27. 2019.3.14., 2019.12.26, 2023.2.16, 2025.8.14.>
1. 전라남도의회 의원
2. 전라남도 소재 「유아교육법」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3.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전남혁신학교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남혁신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된다. <개정 2019.3.14.>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전남혁신학교의 장은 1년마다 전남혁신학교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19.3.14.>
② 교육감은 전남혁신학교 지정기간 만료 전에 전남혁신학교 운영에 관하여 2년차에 중간평가와 4년차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③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제2항의 종합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혁신학교 및 전남자율혁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② 교육감은 전남혁신학교 및 전남자율혁신학교의 운영과 일반학교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혁신학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교육감은 전남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하여 전남혁신학교 업무담당자와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교육감은 전남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및 연구소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19.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