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를 습관화하고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9. 28.]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를 습관화하고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9.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말한다. 2. “지역서점”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전라남도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학교도서관진흥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2. 18.]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및 독서문화를 진흥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한 경우에는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7. 9. 28.> ③ 교육감은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독서문화를 진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18.> ④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독서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8. 개정 2021. 2. 18.> [제목개정 2017. 9. 28.]
학교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2021. 2. 18.>
제2장 학교도서관 진흥 <개정 2021. 2. 18.>
①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삭제 <2017. 9. 28.>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서점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1. 2. 18.> ③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8. 개정 2021. 2. 18.> [제목개정 2017. 9. 28.]
① 「학교도서관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9. 28., 2018. 2. 2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9. 28., 2018. 2. 22.> 1.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장 2. 전라남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 4.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8.> ④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9. 28.>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자료의 폐기ㆍ제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학교의 장,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으로서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9. 28.>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목개정 2017. 9. 28.]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9. 28.>
1.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제작ㆍ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3. 자료의 폐기ㆍ제적
4.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장서 확충, 사서의 배치와 예산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설 학교의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개교 후 3년 내에 6,000종 이상의 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전문개정 2016. 12. 29.]
①「학교도서관진흥법」제12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전담부서에 전문인력을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사서교사 등 배치기준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개정 2017. 9. 28.>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21. 2. 18.>
① 교육감은「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시설과 자료를 구비한다.
② 학교의 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00분의 3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7. 9. 28.>
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제11조, 제12조와 제22조의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보고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1. 시행계획의 수정
2.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교육장에 대한 운영계획의 수정ㆍ보완 권고
제3장 독서문화 진흥 <개정 2021. 2. 18.>
①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2. 18.]
①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 과정 전체를 통하여 학생들의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등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독후감, 편지, 일기 등과 같은 글쓰기 활동을 지도한다. <개정 2017. 9. 28.>
① 독서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 소속으로 학교독서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9. 28.>
1. 학교독서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3. 독서 자료의 확보
4. 교육공동체의 참여 방안
5. 그 밖의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21. 2. 18.>
②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2. 22.>
③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의 기능을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① 학교의 장은 독서 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독서 모임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독서활동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학교의 장은 독서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8.>
교육감은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직원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18. 2. 22.>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 독서교육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교육감과 교육장은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토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 관련 국내외 체험활동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2. 22.]
교육감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해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4장 보칙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관련 문화ㆍ교육프로그램 운영 2. 저작 관련 강좌 개최 3. 독서 및 토론 모임 개최 4. 학교도서관 및 도서관(「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서점에서의 도서 우선 구매 <개정 2023.2.16> 5. 그 밖에 지역서점과 연계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1. 2. 18.]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 2. 18.>]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지역서점, 그 밖의 관계 기관의 누리집을 연동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7. 9. 28., 2021. 2. 18.>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1. 2. 18.>]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7. 9. 28., 2021. 2. 18.>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학교도서관 및 독서문화 관련 연수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7. 9. 28., 2021. 2. 18.>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1. 2. 18.>]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운영과 학교 독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1. 2.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