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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5351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04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율과 배려의 인성역량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2조

삭제

삭제 <2017.9.28.>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갖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ㆍ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학교의 인성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인성교육 운영실적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인성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교육기관 및 전문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7.9.28.>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9조

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8.>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성교육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8.> [제목개정 2017.9.28.]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라남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12조

인성교육 연구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성교육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② 제1항에 따라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목개정 2017.9.28.]

제13조

교원 연수

교육감은 학교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연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