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위임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ㆍ설비 등의 사용료 징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 29., 2024. 5. 17., 2024. 11. 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위임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ㆍ설비 등의 사용료 징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 29., 2024. 5. 17., 2024. 11. 1.>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4. 11. 1.> [전문개정 2017. 9. 29.]
① 직속기관 등은 기관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학생교육활동, 교직원복지, 각종 교육행사 및 충청북도민의 평생교육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 9. 29., 2018. 4. 20.>
② 직속기관 등은 수련ㆍ휴양시설 공동사용을 위해 다른 시ㆍ도교육감과 협약 체결된 학생 및 교직원에게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 3. 17., 2018. 4. 20., 2019. 2. 8., 2020. 1. 3., 2024. 11. 1.>
③ 직속기관 등의 장은 기관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의 시설ㆍ설비 일부를 교직원ㆍ기관ㆍ단체 및 충청북도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직속기관 등의 장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2018. 4. 20.>
① 직속기관의 사용료 징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5. 2., 2017. 3. 17., 2019. 2. 8., 2021. 8. 6., 2024. 11. 1.>
1. 충청북도교육도서관: 별표 1
2. 충청북도교육문화원: 별표 2
3.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별표 3
4.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별표 4
5. 충청북도해양교육원: 별표 4의2, 별표 4의3
②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제천학생회관의 사용료 징수금액은 각각 별표 5,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 5. 2., 2017. 3. 17., 2020. 1. 3., 2021. 12. 17., 2024. 11. 1.>
① 직속기관 등의 장은 학생교육활동, 교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 평생교육, 각종 행사 등으로 해당 기관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숙박비, 식비, 교재비, 재료비, 연료비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2024. 11. 1.>
② 직속기관 등의 장은 실험기구, 교구, 교육관련 자료 및 콘텐츠 등을 제작ㆍ공급 하는 때에는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① 직속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4. 5. 2., 2017. 9. 29., 2025. 5. 16., 2026. 1. 2.>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설치된 유치원,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유아 또는 학생 관련 교육 행사
2.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4. 직속기관 등의 설치 목적에 상응하는 청소년의 문예활동을 장려하는 직속기관 등의 행사
5. 예체능 등 각종 대회에서 시ㆍ군ㆍ도 대표로 선발된 학생 및 지도자의 사용
6. 국가기관(그 지부 또는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충청북도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난구조훈련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해당 훈련에 참가하는 소속 공무원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직속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및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수영장의 사용료를 5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한다.<개정 2017. 9. 29., 2019. 2. 8., 2020. 1. 3., 2024. 5. 17., 2024. 11. 1., 2025. 5. 1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인 경우 돌봄인 1명
6. 65세 이상 노인
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① 직속기관 등의 시설ㆍ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가능 일시, 사용조건, 사용료 등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② 직속기관 등의 운영 및 시설ㆍ설비 등의 사용신청 및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9. 29., 2024. 11. 1.>
직속기관 등의 사용허가 대상 시설은 공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20.]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4. 20.>]
직속기관 등의 시설ㆍ설비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직속기관 등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개정 2024. 11. 1.> [본조신설 2018. 4.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11. 1.> [제9조에서 이동 <2018.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