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왕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30.>
이 규칙은 「의왕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30.>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26.7.30.>
1. 모범ㆍ선행 시민: 월 1회
2. 모범ㆍ우수 직원(의왕도시공사 포함): 월 1회
3. 연말 표창: 연 1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1. 시정 시책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경우
2.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경우
3. 그 밖에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의왕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의를 위하여 의왕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 본청 국장과 감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19.2.28., 2020.1.1., 2026.7.30.>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 본인이 심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 본인은 제1항에 해당되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의 적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부합성
2. 공적내용의 객관적 타당성
3. 표창이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성
4. 공적 발생과 표창 시기의 적정성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① 정부포상 및 장관ㆍ도지사 표창은 해당 업무 지침에 따른 흠이 있는 경우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대상자로 선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7.30.>
1. 최근 2년 이내에 시장 표창 이상의 상을 받은 자
2. 공무원은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자
3. 공ㆍ사 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표창 수상 여부가 경제적 이익 등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물의의 소지가 있는 특정 직업 종사자
5. 그 밖에 정부포상 지침 및 관련 법령 등의 제외 대상자
위원회는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