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에서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읍ㆍ면장은 주민편익, 보안,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야간 및 토요일 운영, 임시휴관 등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읍ㆍ면장은「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경우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분담대장에 분장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의 수당
2.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고문의 회의 참석수당
3. 자원봉사자 실비(봉사활동비를 제외한다)
3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 중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 제10조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신설 2020. 6. 22.>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읍ㆍ면장은 프로그램 이용인원이 10명 미만 또는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서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③ 수강인원은 수강계획 인원의 범위에서 선정하되, 수강 신청자의 수가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접수 순서로 수강생을 선정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 시설이용, 프로그램 운영현황, 위원회 활동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센터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료수납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수강료를 다음 날까지 해당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받아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는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본인 의사에 따라 수강 등을 포기한 경우(이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2. 자치센터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3. 수강예정 전일까지 수강자가 취소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환불을 결정한 경우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수당 및 사무전담자의 봉사활동비
2.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ㆍ장비구입 및 유지 보수비
3. 자치센터 프로그램ㆍ작품 발표회 관련 행사 비용
4. 자치센터 홍보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위원회가 읍ㆍ면장과 협의한 사항(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ㆍ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치센터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프로그램 운영 지장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치센터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읍ㆍ면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며, 사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사용료를 공제한 잔여 일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읍ㆍ면장의 지시를 받아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 내에서 정숙하여야 한다.
2. 시설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른 이용자에 피해를 주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분담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별지 제11호서식)
3. 사용료수납대장(별지 제13호서식)
4. 주민자치센터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
5.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고문) 위ㆍ해촉 대장(별지 제22호서식)
6. 주민자치센터 강사관리 대장(별지 제28호서식)
②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
2. 수강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8호서식)
4.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24호서식)
5. 주민자치위원회 직인대장(별지 제26호서식)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읍ㆍ면장 또는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를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위원 공개모집 공고 : 별지 제16호서식
2. 위원 공개모집 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① 읍ㆍ면장은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자치위원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선정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선정자문위원(이하 “선정위원”이라 한다)은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지역전문가,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선정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한 날부터 자치위원을 선정한 날까지로 한다.
⑤ 선정위원은 자치위원 공개모집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과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심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로 자치위원 선정 순위를 결정한다.
① 읍ㆍ면장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조례 제20조에 따라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해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이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고문 및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무장은 회의록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며, 직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협회 등에서 인정한 해당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프로그램 수강생이 선호하거나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사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강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강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강사는 읍ㆍ면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강의평가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강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강의계약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계속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수강참여 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강의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