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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5343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007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제6항에 따라 구성하는 대전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30.> <개정 2020.2.28.>

제2조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30., 2020.2.28., 2024.8.2.>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단, 외부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4.8.2.>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2.28.>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28., 2022.7.1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20.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2.7.15.>
6.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8조

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1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15.> [본조신설 2020.2.28.]

제9조

위원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피해 교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권침해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

분쟁조정의 신청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 사건에 대하여 해당 교원,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2024.8.2.>
②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4.8.2.>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4.8.2.>

제11조

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본조신설 2020.2.28.]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8.]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8.] ④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업무담당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28.]

제12조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28.]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2.7.15.>
5.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설 2022.7.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28.]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8.]

제13조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8.]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분쟁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8.]

제14조

비치 서류 등

① 위원회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권보호위원회 사안처리대장(별지 서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2.7.15.>
② 위원회는 회의가 열릴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③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본조신설 2020.2.28.]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1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28.]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