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339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26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3.29.> <개정 2024.12.26.>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고령군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고령군의회 의원
4. 고령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9조

수당 등

고령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