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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33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16-02-18공포 2016-02-18공포번호 2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에 따라 철원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를 준용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 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예찰·방제단 설치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철원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예찰ㆍ방제단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원을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과장 1명, 농업기술과 주무팀장 1명으로 한다. 3. 예찰ㆍ방제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기술 지원반을 둔다.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중요 방제 대상 병해충 발견 시 그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예찰정보를 농업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도 및 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

식물방제관

①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이 선발 한다. ③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정한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전문교육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의 관한 전문 교육을 추진한다.

제10조

전문인력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둔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병해충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