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민이 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민이 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시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시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광주광역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7.8.>
[제목개정 2022.7.8.]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8.>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관리현황
2.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대한 주요시책과 추진방안
3.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시민 소통 계획
4.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5.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신설 2022.7.8.>
6.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7.8.>
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관할지역의 자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 (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방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⑤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치구청장의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ㆍ변경
2.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개정 2022.7.8.>
3. 제16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신설 2022.7.8.>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7.8.>
[제목개정 2022.7.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안전, 소방 업무 소관별 실ㆍ국장급 각 1명과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 기관의 장 1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방 환경관서 및 지방노동관서의 담당 공무원
3.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가
4.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7.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2.7.8.>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7.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7.8.>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7.8.>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2.7.8.>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2.7.8.>
[제목개정 2022.7.8.]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7.8.>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7.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7.8.>
1.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결과를 공개하였을 때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 삭제 2022.7.8.>
[제목개정 2022.7.8.]
① 시장은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적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7.8.>
②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7.8.>
1.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의 적용범위
2.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 보호 및 대피에 관한 계획(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소방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7.8.> <개정 2024.8.7.>
[제목개정 2022.7.8.]
① 시장은 제15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하여 화학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와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시민
2. 사업장 관계자
3.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
4.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노동관서ㆍ소방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7.8.>
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7.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②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정보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2.7.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