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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533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6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민이 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시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시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광주광역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7.8.>

[제목개정 2022.7.8.]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등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8.>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관리현황
2.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대한 주요시책과 추진방안
3.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시민 소통 계획
4.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5.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신설 2022.7.8.>
6.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7.8.>
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관할지역의 자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 (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방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⑤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치구청장의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ㆍ변경
2.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개정 2022.7.8.>
3. 제16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신설 2022.7.8.>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7.8.>

[제목개정 2022.7.8.]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안전, 소방 업무 소관별 실ㆍ국장급 각 1명과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 기관의 장 1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방 환경관서 및 지방노동관서의 담당 공무원
3.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가
4.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7.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2.7.8.>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7.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7.8.>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7.8.>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2.7.8.>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2.7.8.>

[제목개정 2022.7.8.]

제15조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개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7.8.>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7.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7.8.>
1.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결과를 공개하였을 때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 삭제 2022.7.8.>

[제목개정 2022.7.8.]

제16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적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7.8.>
②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7.8.>
1.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의 적용범위
2.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 보호 및 대피에 관한 계획(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소방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7.8.> <개정 2024.8.7.>

[제목개정 2022.7.8.]

제17조

지역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제15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하여 화학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와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시민
2. 사업장 관계자
3.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
4.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안전관리 교육 등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노동관서ㆍ소방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7.8.>
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7.8.>

제19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②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정보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2.7.8.]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