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원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원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
철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철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철원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철원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철원군(이하 “군”라고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철원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⑤ 철원사랑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철원사랑상품권의 발행권자
2. 철원사랑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철원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
4. 철원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군수가 철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철원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철원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철원군에 소재한 업소중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이나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3.>
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일 것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다만, 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의 상품권면 금액은 총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4.>
① 군수는 철원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부대,기관, 단체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철원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1. 철원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철원사랑상품권의 홍보
3. 철원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4. 철원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5. 전자상품권(카드 및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사용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구매 적립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 <신설 2022. 12. 14.>
6. 철원사랑상품권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율 및 구매 적립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4. 3.>
1. 명절, 축제, 재난ㆍ재해 또는 경기침체 등으로 소비 진작이 필요한 경우
2. 정부정책 및 지침에 따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군수는 철원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철원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철원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상품권 구매대상에 대한 홍보물품, 경품 지급 포함) 3. 철원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철원사랑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ㆍ군부대 등에게「철원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철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1. 철원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철원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