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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65317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