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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31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8-10-01공포 2018-08-10공포번호 5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출판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의 역량 결집 및 클러스터를 촉진하고 출판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설립한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165에 둔다.

제3조

주요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종합적인 관리ㆍ운영
2. 출판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3. 출판ㆍ인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출판ㆍ인쇄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5. 출판ㆍ인쇄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센터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사항

제4조

사용허가

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할 때에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장이 센터 관리 및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센터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나 장소 사용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제6조

사용료

사용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가 주최 또는 주관, 후원하는 전시ㆍ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수탁자가 주최 하거나 주관하는 전시ㆍ행사 : 전액면제
2. 시 또는 수탁자가 후원하는 전시ㆍ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
② 납부받은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사용료 전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반환한다.
1. 사용예정일 개시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청한 경우 : 총 사용료에서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금액. 다만, 시설 사용일 10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청한 경우 : 총 사용료에서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 및 잔여기간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금액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사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나 행사 등을 한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제9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