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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531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11공포번호 2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자간, 다자간 무역협정에 의한 농산물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및 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에 따라 양양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8.12.31.>
4. "농업경영체"라 함은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5. "생산자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6. "농촌"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7. "농산물"이라 함은 법 제3조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산물을 말한다.
8.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라 함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도농교류법"이라 한다) 제2조5호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9.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이라 함은 도농교류법 제2조6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협의회를 말한다.
10. "관광농원사업"이라 함은 도농교류법 제2조7호의 규정에 의한 업을 말한다.
11. "도시와 농어촌 교류"라 함은 도농교류법 제2조8호에 의한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12. "도농자매결연"이라 함은 도농교류법 제2조9호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말한다.

제3조

양양군 및 농업인 등의 책무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내 농업인ㆍ농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써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① 군수는 농업인의 육성 및 발전, 농촌개발,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 및 전문성 제고 <개정 2018.12.31.>
3.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및 신기술 개발
5.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6.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제5조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① 군수는「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2023.6.11.>
2. 군 자체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농업인 소득보전 등

① 군수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2. 농업발전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3. 친환경 축사시설 신축ㆍ개보수 등과 관련한 시설현대화 사업 및 축산물 홍보ㆍ개발ㆍ판매 등의 지원 사업 <신설 2018.12.31.>
4.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ㆍ개발ㆍ판매 등의 지원 사업
5.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6.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7. 농기계 보급,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사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8. 배합사료 및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9.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ㆍ특산물 및 축산물 생산 지원 사업
10.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농가 지원 사업
11.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살 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지원 사업
1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에 관련된 지원 사업
13. 토종가축 및 그 밖에 가축 등의 보전ㆍ육성에 관한 지원 사업
14. 축산농장의 환경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에 관한 지원
15. 자연 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및 환경 친화적 축산자재 등의 지원
16. 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승마시설의 설치나 개수ㆍ보수 사업 등의 지원
17. 말 산업 전문 인력양성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승마활성화 지원
18. 말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험료의 일부 지원
19.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신설 2018.12.31.>

제7조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①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산채 특ㆍ약용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시설장비, 기자재 지원 사업 <개정 2018.12.31.>
3. 농ㆍ축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판촉 지원 사업 <개정 2018.12.31.>
4. 농산물의 국내외 각종 광고 및 행사, 가격할인, 택배비, 물류비, 포장재지원 사업
5. 농ㆍ축산물의 생산ㆍ저장ㆍ제조ㆍ가공ㆍ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개정 2018.12.31.>
6. 언론매체ㆍ소비자 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7. 농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8.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9.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10.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
11.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자재 및 시설ㆍ장비 지원 사업
12.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 촉진 관련 사업 홍보 <개정 2018.12.31.>
13.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공급 등 시책 지원 사업 <개정 2018.12.31.>
14. 위생안전에 관한 사업 및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 <개정 2018.12.31.>
15. 농기계 안전장비 지원 등의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신설 2018.12.31.>
16. 악취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개정 2018.12.31.>
17.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17.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8.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19.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
20. 국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1. <삭제 2018.12.31.>
22. 양봉업 육성 사업(토종벌 보존ㆍ육성 포함) <신설 2018.12.31.>
23. 버섯재배 전문인력 양성, 재배시설, 농자재비 등 지원 <신설 2018.12.31.>
24. 곤충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 <신설 2018.12.31.>
25. 유기동물관리 및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신설 2018.12.31.>

제8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① 군수는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다문화 가족 모국방문지원 등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4.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마을 지원 사업
6. 제5호와 관련된 사업의 교육, 견학, 행사 참여 <신설 2018.12.31.>
7.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농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9.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조사업 등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10.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및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11.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12.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개선사업
13. 농업인,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해외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
14.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업 시설물 철거 등의 폐업지원 사업 <개정 2018.12.31.>
15. 농촌 미혼자 결혼지원 등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

제9조

도농 교류 촉진

①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농촌민박, 관광농원, 휴양단지개발 등)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5.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도농자매결연, 농촌체험관광축제 등 도농교류 활동사업
7. 사무장, 마을리더가 제4호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 견학,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설 2018.12.31.>

제10조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기술개발보급

① 군수는 농업의 전문 인력 육성과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전문인력양성(농업인교육, 농촌여성교육, 품목별연구회 육성) 지원 사업
2. 농업인 학습단체(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3. 농산물 가공 및 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개정 2018.12.31.>
4.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지원 사업
5. 영농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
6. 신기술보급(식량작물, 원예ㆍ특작, 연구개발, 과학영농 등) 시범ㆍ연구사업
7.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지원 사업
8. 유망 신품종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
9. 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을 위한 지원 사업
10. 지역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11. 지역적응 및 특화 가능한 작물(열대작물, 고산작물 등)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12.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
13.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및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
14. 농업인 사기진작 및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
15. 농업전문인력 육성과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품목별 연구회 등과 관련된 교육, 견학, 행사개최 및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신설 2018.12.31.>

제11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신청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 사업 결정

① 읍ㆍ면장 또는 농업인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15조 및 이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금 교부

① 군수는 지원 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읍ㆍ면장 및 농업인,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당해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사후관리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①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

기능

① 심의회는 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 구역지정
4.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심의
5. 농지이용계획 수립
6. 농림사업실시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
7.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균형발전과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제18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2.31.>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명 이내
2. 생산자단체ㆍ농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5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1명 이내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업정책 담당부서의 주무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되었을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분과위원회

① 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서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농업ㆍ농촌생산자단체장이 교체된 경우
4.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4조

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