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
2. 수돗물 소비자
3. 관계공무원
4. 기타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임원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1년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촉 위원 중에서 관계공무원은 관련 업무가 변경될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각종 관련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