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양양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양양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 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 제2호 및 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세출 예산안의 군의회 제출 전 <개정 2022.4.19.>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양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 선정 후 실시한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정책개선 실적을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연 1회 이상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담당과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산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양양군 각종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