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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1653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05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적용 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11., 2025. 7. 4.〉 [제목개정 2025. 7. 4.]

제3조

복무선서

①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교육감(임용권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 7. 4.〉
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공정한 업무처리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2.7.22.>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

삭제

삭제 <2025.7. 4.>

제8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2022.7.2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

삭제

삭제 <2019.9.27.>

제9조

삭제

삭제 <2019.9.27.>

제10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2.7.22.>

제13조

삭제

삭제 <2019.9.27.>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5.7. 4.>

제15조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2.19., 2025. 7. 4.> [제목개정 2016.2.19.]

제16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삭제 <2016.2.1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9.9.27.>
⑥ 삭제 <2019.9.27.>

제16조의2

삭제

삭제 <2019.9.27.>

제16조의3

삭제

삭제 <2020.7.31.>

제16조의4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 7. 4.>

제17조

삭제

삭제 <2019.9.27.>

제18조

삭제

삭제 <2019.9.27.>

제19조

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영 제7조의7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22., 2019.9.27.>
② 삭제 <2020.7.31.>
③ 삭제 <2017.12.22.>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7.22.>
⑤ 삭제 <2022.7.22.>
⑥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2.19., 2017.12.22., 2018.2.2.,2022.7.22., 2025. 7. 4.>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⑦ 삭제 <2020.7.31.>
⑧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2.19.>
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2.22.>
⑩ 삭제 <2019.9.27.>
⑪ 공무원은 「평생교육법」제8조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7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2.22.> <개정 2019.9.27., 2023.9.27., 2025. 7. 4.>
⑫ 공무원은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에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22.> <개정 2025. 7. 4.>
⑬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5. 7. 4.>
⑭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6급이하 공무원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1일의 시보해제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휴가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신설 2025. 7. 4.>
⑮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8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7. 4.>

제20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삭제 <2025. 7. 4.>

제22조

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27.]

제23조

준용

근무사항 및 공무원증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