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11., 2025. 7. 4.〉 [제목개정 2025. 7. 4.]
①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교육감(임용권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 7. 4.〉
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2.7.22.>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삭제 <2025.7. 4.>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2022.7.2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19.9.27.>
삭제 <2019.9.27.>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삭제 <2022.7.22.>
삭제 <2019.9.27.>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5.7.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2.19., 2025. 7. 4.> [제목개정 2016.2.19.]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삭제 <2016.2.1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9.9.27.>
⑥ 삭제 <2019.9.27.>
삭제 <2019.9.27.>
삭제 <2020.7.31.>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 7. 4.>
삭제 <2019.9.27.>
삭제 <2019.9.27.>
① 소속기관의 장은 영 제7조의7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22., 2019.9.27.>
② 삭제 <2020.7.31.>
③ 삭제 <2017.12.22.>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7.22.>
⑤ 삭제 <2022.7.22.>
⑥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2.19., 2017.12.22., 2018.2.2.,2022.7.22., 2025. 7. 4.>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⑦ 삭제 <2020.7.31.>
⑧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2.19.>
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2.22.>
⑩ 삭제 <2019.9.27.>
⑪ 공무원은 「평생교육법」제8조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7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2.22.> <개정 2019.9.27., 2023.9.27., 2025. 7. 4.>
⑫ 공무원은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에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22.> <개정 2025. 7. 4.>
⑬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5. 7. 4.>
⑭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6급이하 공무원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1일의 시보해제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휴가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신설 2025. 7. 4.>
⑮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8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7. 4.>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삭제 <2025. 7. 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27.]
근무사항 및 공무원증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