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뷰티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530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5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뷰티산업제품”이란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4. “뷰티관광”이란 국내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뷰티산업 관련 서비스를 받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뷰티산업 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뷰티산업제품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뷰티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뷰티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뷰티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뷰티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뷰티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뷰티산업의 국내ㆍ국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1년마다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뷰티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뷰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절차,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창업ㆍ기술개발ㆍ경영에 관련된 상담ㆍ교육 및 정보제공
2. 뷰티산업제품 생산 및 브랜드 개발 지원
3. 뷰티산업제품의 국내ㆍ국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4. 뷰티산업제품의 국내ㆍ국외 인증, 수출 활성화 지원
5. 뷰티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6.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뷰티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우수 뷰티사업자 및 우수 뷰티산업제품의 지정·표시 등

① 시장은 뷰티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뷰티사업자 및 뷰티산업제품을 각각 우수 뷰티사업자와 우수 뷰티산업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뷰티사업자 및 뷰티산업제품은 우수 뷰티사업자 또는 우수 뷰티산업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 뷰티사업자 및 우수 뷰티산업제품 표시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 뷰티사업자 및 우수 뷰티산업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령의 위반으로 법에 따른 제재를 받아 우수 뷰티사업자 및 우수 뷰티산업제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지원
2. 전문인력 취업 및 창업 지원
3. 그 밖에 뷰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 등 뷰티산업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뷰티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뷰티산업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뷰티산업 관련 경연대회, 뷰티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6. 영세 뷰티사업자 등에 대한 신기술교육 및 경영 컨설팅
7. 그 밖에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뷰티박람회 등 개최 및 운영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적ㆍ전국적 규모의 뷰티박람회, 기술 경연대회, 포럼 등(이하 “뷰티박람회”라 한다)을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뷰티박람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국내ㆍ국외 전시회 등의 참가 지원 등 판매 촉진 활동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뷰티산업 집적단지 조성 등

① 시장은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뷰티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제품 등을 공간적ㆍ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력형성, 연구개발, 뷰티산업제품의 생산ㆍ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효과가 창출되도록 뷰티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뷰티산업 집적단지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뷰티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뷰티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뷰티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뷰티관광객 유치 관련 뷰티사업자 및 관광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2. 뷰티관광 마케팅 및 홍보활동
3. 뷰티관광 상품개발
4. 국내ㆍ외 뷰티관광 네트워크 구축
5. 뷰티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련 통역서비스 등 지원
6. 그 밖에 뷰티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뷰티산업제품 등의 보호 등

① 시장은 뷰티산업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뷰티산업제품의 품질향상과 불법 복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뷰티산업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뷰티산업제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뷰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뷰티산업의 창업ㆍ경영ㆍ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뷰티박람회 및 뷰티관광 지원에 관한 사항
6. 뷰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뷰티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뷰티산업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전담조직 또는 추진기관

① 시장은 뷰티산업 진흥 및 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조직 또는 추진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조직 또는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또는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뷰티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

포상

시장은 뷰티산업 진흥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