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 8에 따른 학교 일조기준(일조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 8에 따른 학교 일조기준(일조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1. "교사"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내 시설을 말한다.
2. "체육장"이란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해 실외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학교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예정이거나 고시된 학교용지를 말하며,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한 설립 예정지 또는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포함한다.
학교의 일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사 동짓날 기준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중 최소한 4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거나,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는 09:00부터 13:00까지, 중학교는 09:00부터 14:00까지, 고등학교는 09:00부터 15:00까지 각각 연속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체육장 동짓날 기준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중 합계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거나,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는 09:00부터 13:00까지, 중학교는 09:00부터 14:00까지, 고등학교는 09:00부터 15:00까지 각각 연속 1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①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경우 분리 사용되는 시설은 각각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하급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3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이전 등으로 학교용지 안에서 교사의 위치를 예측할 수 없을 경우 학교용지 전체에 대하여 교사 일조기준을 적용한다.
① 학교주변의 자연환경, 기존건물, 건축 중에 있는 건물(정비구역의 순차적 지정 등으로 학교 일조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행 중이거나 기 승인된 사업 포함) 등 학교 일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학교 일조 분석방법 및 분석내용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학교 일조 분석 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