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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302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7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옴부즈맨(이하"옴부즈맨"이라 한다)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삭제

삭제<2023.9.25.>

제4조

고충민원 신청서 등

①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5.7.>
②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인이 구술하는 고충민원내용을 듣고 작성하여 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맨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맨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맨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옴부즈맨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조

정당한 사유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제3호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1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 3. 고충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인정함에 있어 시민 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유념하여야 한다.

제8조

고충민원조사 실시의 통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소관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고충민원조사가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처리 지연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고충민원조사 제외 등 통보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조사 제외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반복ㆍ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① 옴부즈맨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는 이후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의 관계 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맨은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신분증의 휴대 등

옴부즈맨 사무국의 직원이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증명서를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충민원조사 결과의 통보

조례 제21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고충민원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13조

합의의 권고

조례 제17조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게 한 후 옴부즈맨이 이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등 통지

조례 제18조에 따른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과 조례 제19조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처리 권고(의견표명)서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지한다.

제15조

권고, 의견표명의 재심의

시는 조례 제18조 및 조례 제19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 표명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옴부즈맨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이 경우 옴부즈맨은 해당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6조

처리결과의 통보

조례 제22조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권고(의견표명)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17조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① 옴부즈맨은 조례제18조또는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대상인 시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 및 소속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운영상황의 보고는 매년 12월말까지의 운영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운영상황의 공표는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9조

사무기구 설치 등

조례 제27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와같다.<개정 2022.12.30.>
1. 사무기구는 공보감사실 소속으로 두고 사무의 운용은 옴부즈맨이 관할한다.
2. 사무기구에는 2명 이내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기구 직원은 옴부즈맨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사무를 지원한다.

제20조

경비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옴부즈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옴부즈맨의 보수
2.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여비(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금액)
3. 급량비(급식비)
4. 그 밖에 옴부즈맨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옴부즈맨의 보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옴부즈맨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 4대보험(「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소득세ㆍ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12.30.>]

제21조

공인의 사용

① 옴부즈맨이 발송ㆍ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인을 새겨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맨 공인의 사용은「상주시 공인 조례」및「상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12.30.>]

제2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