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체력 증진 및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체력 증진 및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ㆍ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자도자 등을 말한다.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과 체육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들이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령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개정 2016. 9. 20)
2. 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단체 육성 지원
3.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
4.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5. 기관ㆍ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6. 생활체육교실 운영
7. 학교체육 활성화
8.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체육지도활동 지원
9. 군민체육대회 및 읍ㆍ면 체육대회 지원
10. 각종 체육 관련 홍보 및 활동
11. 장애인 체육활동 육성ㆍ지원
12. 체육관련 책자 발간
1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체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ㆍ기관 및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체육 진흥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ㆍ기관 및 체육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학교ㆍ기관ㆍ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은 학교ㆍ기관 및 체육단체는 군이 위탁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