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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300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15-12-29공포 2015-12-29공포번호 2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고령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과 활동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2. ㆍㆍ지역축제ㆍㆍ라 함은 고령군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군민화합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보호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에 적극 노력한다.
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

지원대상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2. 고령문화원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콘텐츠 발굴 등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 간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유림단체 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향교ㆍ서원ㆍ상무사 향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대가야왕릉제 및 헌다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축제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축제 사무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지방보조금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중요 재산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