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2.>
이 규칙은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2.>
①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에 따라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할 경우의 이용권은 자동발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개정 2025.11.12.>
① 사용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고지서는 자동발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5.11.12.>
② 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받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입금 납입 명세서를 작성 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한 내용대로 사용 후 사용확인서 발급을 요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6.><개정 2025.11.12.>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징수하는 체육시설 사용료는 다음 날 가평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하고,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일의 다음날까지 가평군 금고에 납부한다.<개정 2025.11.12.>
② 수입금의 수납 및 납입 등은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0.4.16.><개정 2023.3.8.>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설 스포츠교실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강사 배치 등 강습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용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원가입 및 강습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회원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 지도강사료를 수강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