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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295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2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이 행복한 감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의 활성화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과「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근거를 둔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군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회복지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복지체계 조성과 풍요로운 삶의 영위를 위한 사회복지 증진 및 활성화 여건을 조성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같다.
5.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재활 조성 및 장애아동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단체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5. 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한국수어 및 점자교육<개정 2025.7.24.>
6. 장애인의 문화와 체육진흥활동 등의 지원
7. 여성단체 지원 및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단체 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8. 여성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성단체 및 여성의 여가생활,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기념행사에 지원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집 보육의 날 행사 및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14.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각종 지원 사항
15.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6. 고령장기요양기관협회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영유아ㆍ한부모ㆍ노인 등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제6조

사회복지사업의 위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보조사업자의 임무

①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집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

준용

지방보조금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중요 재산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