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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294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5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