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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292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6-09-03공포 2026-09-03공포번호 3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ㆍ우호협력 등을 통하여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선진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란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적ㆍ물적 교류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우호협력”이란 제2호에 따른 자매결연 이전 단계의 협력관계로 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삭제<2017.06.01.>

제4조

교류협력의 타당성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의 체결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았을 경우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과 교류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경제,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기대효과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제5조

사전교류

군수는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의회의결

군수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6.9.3.>

제7조

교류협력의 체결

① 교류협력은 군수와 국ㆍ내외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교류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ㆍ내외 지방자치단체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ㆍ내외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제8조

교류사업

군수는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
2.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3.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4.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
5. 그 밖에 교류협력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공동 관심사항 등

제9조

민간부분 교류 지원

군수는 주민, 언론인, 각급 기관, 사회단체, 학교 등 민간부분에서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상호 간 인력파견ㆍ양성
2.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상호간 교육, 국내ㆍ외 연수 등
3.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
4. 교류협력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가

제10조

교류협력의 파기

① 군수는 국ㆍ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교류협력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류협력을 파기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항을 파기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