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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291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1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실현성을 담보하고 소통을 활성화하여 참된 공약을 실천하고자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평가단은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의ㆍ자문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

구성

① 평가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11.>
1. 공개모집 또는 공개추첨에 의해 선발된 주민
2. 전문가, 시민단체 및 공약사항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단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분과별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구청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5조

회의

① 공약이행 회의는 연 2회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평가방법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공약이행 평가에 참석한 단원과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전문가와 구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공개

구청장은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