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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자치법규 216529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04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1., 2013. 1. 4., 2022. 10.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5. 4., 2006. 9. 22. 2010. 8. 6. 2013. 1. 4., 2022. 10. 14.>
1. “본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본청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교육지원청과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각각 해당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 9. 22., 2022. 10. 14.>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품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제4조

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9. 22., 2022. 10. 14.>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수급계획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 다. 해당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나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2.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해당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나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4.>

제5조

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10. 14.>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10. 14.>

제7조

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0. 14.>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2. 10. 14.>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하며, 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1., 2006. 9. 22., 2022. 10. 14.>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와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1., 2006. 9. 22., 2022. 10. 14.>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제10조

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2., 2022. 10. 14.>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는 즉시 수령사실을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제11조

삭제

삭제 <2006. 9. 22.>

제2절 출납

제12조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제13조

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 및 구입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제목개정 2022. 10. 14.]

제14조

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10. 14.>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물품 금액과 인수할 때까지 소요된 일체의 비용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 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

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은 다음연도로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제목개정 2022. 10. 14.]

제16조

물품의 불용결정과 불용품의 소요조회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하거나, 임산물ㆍ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4., 2022. 10. 14.>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2., 2022. 10. 14.> 1. 물품의 성질상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삭제 <2022. 10. 12.> ④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5. 4. 1., 2006. 9. 22., 2022. 10. 14.> [제목개정 2022. 10. 14.]

제17조

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2., 2022. 10. 14.>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과 같거나 적은 경우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2., 2022. 10. 14.>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2., 2013. 1. 4., 2022. 10. 14.>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서 감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3. 1. 4., 2022. 10. 14.>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2. 10. 14.>
⑦ 재무관은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⑧ 불용품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제18조

불용품의 폐기

①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참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2. 10. 14.>

제3절 보관

제19조

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제20조

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2.>
② 제1항의 전용품에 대하여는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자로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공차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9. 22., 2022. 10. 14.>
③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1조

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에 보관하거나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 9. 22., 2022. 10. 14.>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령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2., 2022. 10. 14.>

제22조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의 보고

①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보관 물품이 훼손된 경우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22., 2022. 10. 14.>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22., 2013. 1. 4., 2022. 10. 14.>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보관물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2., 2022. 10. 14.>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본청과 제1관서는 교육감에게, 제2관서는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2., 2022. 10. 14.> [제목개정 2022. 10. 14.]

제23조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1. 삭제 <2022. 10. 14.>
2. 삭제 <2022. 10. 14.>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0. 14.>

제4절 장부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분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영 제66조에 따른 표준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기 위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9. 22., 2022. 10. 14.>
1. 삭제 <2022. 10. 14.>
2. 삭제 <2022. 10. 14.>
3. 삭제 <2006. 9. 22.>
4. 삭제 <2022. 10. 14.>
5. 삭제 <2022. 10. 14.>
② 삭제 <2022. 10. 14.>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보조장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갖추어 두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자료로 장부를 갈음한다. <개정 2022. 10. 14.>

제25조

장부의 작성

비소모품 관련 장부와 전표를 제외한 장부는 연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2., 2022. 10. 14.>

제26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2.>

제5절 검사 및 인계

제27조

물품관리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2., 2022. 10.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관리 현황과 장부에 대하여 물품관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2., 2022. 10. 14.> [제목개정 2022. 10. 14.]

제28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

① 제2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직원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보수 등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수행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이 참관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수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개정 2022. 10. 11.> [제목개정 2022. 10. 14.]

제29조

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2., 2022. 10. 14.>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인이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제30조

삭제

삭제 <2006. 9. 22.>

제31조

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제32조

인계의 절차

① 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날의 전날로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②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목록과 물품보유현황을 각 3부 작성한 후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하고, 각 1부는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첨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제33조

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직원에게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2., 2022. 10. 14.> [제목개정 2022. 10. 14.]

제34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제35조

물품관리 사무의 전산화

교육감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 제67조제2항에 따라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4.]

제6절 보칙

제36조

국가규정준용

물품관리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2. 10. 14.>]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에서 이동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