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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5288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24-02-23공포 2024-02-23공포번호 3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통상사무소"란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2. "주재관"이란 해외통상사무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근무 명령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현지채용인"이란 해외통상사무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채용하는 주재지역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내ㆍ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설치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근무인력 등

① 해외통상사무소의 근무인력은 주재관과 현지채용인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해외통상사무소 업무는 시장의 명을 받은 주재관이 총괄한다.

제5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시 해외통상사무소 주재관과 현지채용인에게 적용한다.
② 해외통상사무소의 운영 관리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물품관리

주재관은 물품의 수입 및 출금에 관하여 물품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해외통상사무소 폐쇄ㆍ해산 시 행정사항

해외통상사무소가 폐쇄ㆍ해산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① 임대보증금 및 물품ㆍ집기 일체는 30일 이내 처분하여 처분 금액을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② 통상사무소와 관련된 등록서류 및 관련서류 등 일체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선발

① 시장은 소속 국장의 추천을 받아 주재관을 선발하되, 그 희망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별도의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어 선발한다.
② 주재관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무원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시정업무의 국제화 및 세계화를 위한 확고한 소신이 있는 사람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전 가능성과 담당할 업무에 대하여 지식이 풍부하고 국제통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
4. 평소 모범적인 공사(公私) 생활로 시의 이미지를 선양한 사람
5.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자

제9조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국장으로 한다.
③ 선발심사위원회는 주재관 희망자가 복수일 경우 제8조의 선발기준을 고려하여 심사를 거쳐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10조

근무명령 등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선발된 자를 해외통상사무소의 주재관으로 근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

근무기간

주재관의 해외근무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무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임무

주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현지채용인을 지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청주시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해외 자본의 투자유치, 국제교류관련 모든 교역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② 청주시 관내에서 생산한 농ㆍ축ㆍ임산물의 전시ㆍ홍보 및 수출상담 등 교역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③ 국제통상 증진을 위한 제반 동향 등 정보 수집ㆍ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재국 자치단체와 교류증진을 위한 일반 동향과 업무 관련 자료를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제법과 국제관행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전통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근무가 해제되었을 경우, 3월 이내 주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복무

주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의 제 규정
2. 현지근무 및 생활에 있어서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동반가족이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고, 주재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전통ㆍ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국제 경제협력 증진의 선도자로서의 직무를 깊이 인식하여 주재지역 업계 또는 유관기관 등을 광범위하게 접촉하여 시의 상품의 수출증대, 투자ㆍ관광객 유치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정기보고

① 주재관은 주요실적과 업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매월 실적과 다음 달 업무계획은 매월 2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매월 실적과 다음 달 업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활동현황
2. 실적내역
3. 다음달 주요활동계획

제15조

가족동반

주재관은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1. 배우자
2.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미혼 자녀

제16조

일시귀국 등

주재관이 일시적으로 귀국 또는 주재국 이외에 제3국을 여행을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귀국자의 의무

주재관은 해외근무기간이 끝나거나 시장의 귀국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귀국하여야 한다.

제18조

업무 인계ㆍ인수

① 주재관은 새로 부임하는 주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업무 인계인수서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업무 인계인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 현황
2. 주요 미결사항
3. 예산회계사항
4. 재산에 관한 사항
5. 중요업무 추진 상황
③ 업무를 인수받은 주재관은 인계인수내용을 실사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인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수자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인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사무소 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인계한다.

제19조

수당 지급

주재관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주택임차료 지급

주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임차료를 지급하되, 임차료의 산정(算定)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재외공관 청사ㆍ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에서 주택을 직접 임차(賃借)하거나 파견 받을 국가의 기관 등에서 주택을 제공할 때에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

제21조

채용기준

① 시장은 해외통상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지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② 현지채용인의 직명 및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통상관: 한국어와 해외통상사무소 주재국 언어 구사능력이 있고 국제통상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제통상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상담원: 한국어와 해외통상사무소 주재국 언어 구사능력이 있고 국제통상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사무보조: 한국어와 해외통상사무소 주재국 언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한 사람
③ 주재관은 채용지원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해당 업무와 관련된 학력, 경력, 언어소통능력 등 직무수행 능력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사전에 채용 제청하여야 한다.

제22조

채용기간

현지채용인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업무능력과 실적을 감안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23조

채용계약

① 해외통상사무소에서 채용하는 현지채용인은 시장과 계약하고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 기간
2. 업무 내용
3. 보수 조건
4. 계약해지 사유
5. 계약과 관련한 분쟁발생 시 적용 법규
6. 그 밖의 일반적인 채용 조건 등
② 채용계약서는 별지 서식에 따르되, 주재관은 필요 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사용이 가능하며, 각 국 언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4조

보수

① 현지채용인의 보수는 채용계약에 명시하되, 다음과 같이 주재국화폐 또는 미국 달러로 지급한다.
1. 통상관에 대한 보수는 연봉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에 수출 지원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상담원 및 사무보조에 대한 보수는 현지 물가수준 등을 참고하여 시장과 연봉계약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3. 제1호에 따른 성과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통상관 채용 필요 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통상관 채용 전에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현지채용인의 의료보험료 등 해외통상사무소 근무에 따르는 주재국의 의무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외통상사무소에서 해당 관서에 직접 납부한다.

제25조

현지채용인 관리부 등

시장은 현지채용인의 관리를 위하여 주재관으로 하여금 다음의 서류를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1. 현지채용인 관리부
2. 현지채용인 계약서

제26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현지채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채용 시 제출한 서류나 자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업무수행 능력이 현격히 부족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업무상 중대한 과오를 통해 재정손실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심신상의 결함으로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5. 근무상의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6. 해당 업무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의 경우 30일전에 미리 채용계약 해지를 예고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채용계약 해지를 예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

복무선서 및 반환의무

① 현지채용인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복무선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현지채용인은 업무상 소지 또는 보관한 자료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

준용

주재관의 복무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재외공무원 복무규정」및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