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에서 개최하는 ‘부여서동연꽃축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효율적인 축제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에서 개최하는 ‘부여서동연꽃축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효율적인 축제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서동연꽃축제(이하 ’서동연꽃축제’라 한다)는 매년 부여서동공원 일원에서 개최하고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① 서동연꽃축제 추진 및 운영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서동연꽃축제는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서동연꽃축제를 통한 지역선양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2. 서동연꽃축제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각종 보조금 등 서동연꽃축제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4. 서동연꽃축제 사업비 정산검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5. 서동연꽃축제의 후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서동연꽃축제 추진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5.16.>
② 위원장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문화ㆍ예술ㆍ관광 단체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축제 및 관광학과 대학 교수 축제 전문가
3. 부여군 소속공무원
4. 그 밖에 축제추진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ㆍ전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서동연꽃축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연꽃축제의 기획ㆍ운영 또는 집행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축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2018.12.14., 2020.10.02., 2024.10.14.>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무
2. 추진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 간사 1명, 서기 1명, 감사 2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하고 감사는 추진위원회 위원 중 집행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집행위원회 간사, 서기는 추진위원회 간사 및 서기로 한다.
① 추진위원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공공단체의 지원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수입금은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추진위원회에 축제 운영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장은 서동연꽃축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검사 및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추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