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고양이, 타조 등 그 밖에 사육하는 동물 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대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 이라 한다) 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가축의 소유자 등은 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한 소독약 이외에 평시 소독에 대하여는 약품을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소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ㆍ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대책
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7.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8.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9.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하여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의 관리를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가축방역에 관한 관리대책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청주시 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의 위원장은 축산관련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축산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주시 축산과장
2. 충북도축산위생연구소 방역관련과장
3. 청주축산업협동조합 지도관련상무
4. 충북낙농협동조합 지도관련상무
5. 생산자 단체 시지부(지회ㆍ협의회)장
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중부출장소장
7. 공수의사 대표
8.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9.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가축방역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가축전염병의 방역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의원과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 또는 위원장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축산농가가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활동에 공로가 큰 주민이나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