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