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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자치법규 2165280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3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4조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