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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자치법규 2165279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6-05-13공포 2026-05-13공포번호 3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양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 사람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 관련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등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5>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2.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지식공유, 가치각성, 시민위상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시민들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안양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안양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6. 5. 13.>
③ 삭제 <2026. 5. 13.>
④ 삭제 <2026. 5. 13.>
⑤ 삭제 <2026. 5. 13.>

[제목개정 2026. 5. 13.]

제9조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종전 제9조는 삭제, 제12조에서 이동 2026. 5. 13.]

제10조

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종전 제10조는 삭제, 제13조에서 이동 2026. 5. 13.]

제11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11조는 삭제, 제14조에서 이동 2026. 5. 13.]

제12조

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다른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