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감염병 예방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되도록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점검 등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소독 등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영유아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놀이시설 훼손, 야영, 취사, 행상, 노점상, 적치, 주ㆍ정차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7.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8. 수목 식재, 위해수목 및 생활위험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법 제19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9호에 따른 안전관리정보,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의 어린이놀이시설 내 게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관리주체는 별표 1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에 따라 월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생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④ 관리주체는 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안전교육,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⑤ 삭제 <2023. 12. 29.>
①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영 제10조의2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이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이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 점검을 적정한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 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이하 “안전지킴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지킴이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따른 담당부서로 하여금 영 제2조의 별표 2에 따른 놀이시설과 관리주체를 관리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