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주민자치 활성화 단체”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을 총괄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도민 등에게 확산시킬 것을 목적으로 국가 및 충청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이하 “주민센터”라 한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2.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3.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단체(이하 “활성화단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중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활성화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보조사업을 수행한 활성화단체는 사업 추진실적을 첨부한 정산보고서를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주민센터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도정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