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을 위해 민간투자자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출자기관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을 위해 민간투자자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출자기관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6. 9.>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ㆍ하중도에 추진하는 테마파크 및 관광시설 조성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①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설립한다.
②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에 따른다.
출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2.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된 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자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출자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출자금
2.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관련 행정 지원
도지사는 출자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출자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