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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26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5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2023. 6. 9., 2025. 10.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14., 2023. 6. 9., 2026. 2. 27.>
1.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각 부문에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제3조

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6. 9., 2025. 10. 2., 2026. 2. 27.>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 조정ㆍ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관리ㆍ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 육성ㆍ지원
5. 청소년 육성시책 평가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7. 강원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11. 8., 2023. 6. 9., 2026. 2. 27.>
1. 당연직
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2.>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을 위촉할 당시에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10.14.>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0. 2., 2026. 2. 27.>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

제12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에게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2025. 10. 2.>

제1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 10. 2.>
1. 강원자치도 및 시군 출연금 <개정 2023. 6. 9.>
2.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제1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삭제 <2026. 2. 27.>
② 삭제 <2026. 2. 27.>
③ 기금은 강원특별자치도금고에 예치해야 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 6. 9., 2026. 2. 27.>
④ 운용기금은 이자수입ㆍ기타수입과 해당 연도 강원자치도ㆍ시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재적립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2023. 6. 9.>
⑤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25. 10. 2.>
1. 기금운용관: 관련 업무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관련 업무담당

제16조

기금의 지원 및 용도

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0.7.3.>
2. 삭제 <2020.7.3.>
3. 삭제 <2020.7.3.>
4.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5. 삭제 <2020.7.3.>
6. 삭제 <2020.7.3.>
7. 청소년 복지시설ㆍ기관 기능보강사업 지원 <개정 2020.7.3.>

제17조

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제3조에 따라 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0. 2.>

제18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 대상자 및 지원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제19조

기금의 운용계획과 존속기한

①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다. <개정 2025. 10. 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지원 대상자 및 지원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7. 3., 2025. 10. 2.>

제20조

수상대상자

청소년상 수상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강원자치도에 3년 이상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2. 27.>

제21조

수상부문

청소년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 2명 이내로 하되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6. 4., 2022. 10. 14., 2026. 2. 27.>
1. 문화예술 부문
2. 체육 부문
3. 환경 부문
4. 자기성장 부문
5. 사회공헌 부문
6. 삭제 <2026. 2. 27.>
7. 삭제 <2026. 2. 27.>

제22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시장ㆍ군수, 각급 학교장, 강원자치도 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자가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상을 받은 학생 또는 정부 모범청소년 상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학생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6. 9.>

제23조

심사위원회

① 청소년상 심사ㆍ결정은 제3조제7호에 따라 위원회가 수행한다.
② 심사위원회 운영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2. 27.>

제24조

시상

① 청소년상은 매년 5월에 시상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25조

기록보존

도지사는 수상자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영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

제26조

처우개선

<신설 2017.12.29.>
① 강원자치도는 법 제23조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강원자치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6. 2. 27.>

제27조

삭제

삭제<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