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네바협약」 등 적십자 관련 국제규범 정신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소속 봉사회의 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이 조례는 「제네바협약」 등 적십자 관련 국제규범 정신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소속 봉사회의 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개정 2023.6.9.>
2. “소속 봉사회”란 적십자사 소속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23.6.9.>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십자사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며, 명예회장은 도내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개정 2023.6.9.>
① 도지사는 적십자사 및 소속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재난구호와 관련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및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청소년 적십자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5. 적십자 봉사회원 모집 및 교육ㆍ훈련 사업
6.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한 사업
7. 이산가족 재회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8.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성 활동과 기부문화 확산 사업
9. 적십자 봉사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10. 그 밖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업무수행에 관한 협조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 한다.
도지사는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나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①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에 의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와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23.6.9.>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을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2.6.30., 2023.6.9.>
도지사는 적십자사와 소속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ㆍ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6.30., 2023.6.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