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3.><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3.><개정 2023. 6. 9.>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0.5.29.>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22.12.23.> <개정 2023. 6. 9.>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2.12.23.><개정 2023. 6. 9.>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2.23.><개정 2023. 6. 9.>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활동 및 그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 3.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강원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3. 6. 9.> 5.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19.6.14.]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인사이동 및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6.14.]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12.23.><개정 2023. 6. 9.>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