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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자치법규 21652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0032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학교회계 예산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3조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

①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국외출장은 교육감이 허가한다. 다만, 교육장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교육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4.5.17.〉
② 허가권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 등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상급기관의 허가권자가 허가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공무원은 외부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등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5.17.〉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2.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
② 용역, 사업위탁 또는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5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5.17.〉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중앙행정기관,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소속 부서장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3.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연수기관의 연수계획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항 신설 2024.5.17.〕

제6조

위원회의 심사기준

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4.5.17.〉
1. 국외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기간ㆍ출장경비의 적정성
6. 그 밖에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3.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정책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3.17.〉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국외출장자가 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 소속 부서의 공무원인 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사유 또는 안건이 단순ㆍ명백한 사항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의 심사방법, 절차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7.〉

제9조

위원회 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교육국장이 지정한 인사업무담당 장학관이,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총무과 인사업무담당 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3.3.17., 2024.4.19., 2024.5.17., 2025.3.28.〉
1. 공무국외출장 사업주무부서가 공보담당관, 교육국인 경우
2. 공무국외출장자가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 사립교원 포함)인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사업주무부서가 감사관, 정책국, 행정국인 경우
4. 공무국외출장자가 지방공무원인 경우

제10조

대행업체 선정 등

공무국외출장의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본문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행업체 선정 시 공무국외출장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5.17.〉

제11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12조

현지 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및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공무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17.〉

제13조

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보고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기관의 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5.17.〉

제14조

사후관리 등

① 교육감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기술이 관련 직무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5조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