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1., 2023. 9 .22.>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2. 31.>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9.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영주교육지원청 또는 영주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12. 31.>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12. 31.>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1. 12. 31.>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12. 31.>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12. 31.>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 9. 22.>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신설 2021. 12. 31.>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2.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9. 22.]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9. 22.>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3. 9. 22.]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삭제 <2023. 9. 22.>
시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3. 9. 22.>
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3. 9. 22.]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2. 3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