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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258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2-08-19공포 2022-08-19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고 한다)"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들을 발견ㆍ구조ㆍ치료하는데 참여하여 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2. "청소년동반자"란 청소년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위기 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협력 자원을 발굴ㆍ연계하며 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필수연계기관”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ㆍ지원ㆍ보호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연계망의 필수적인 구성기관이 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영주시 광복로 63(영주동)에 둔다.

제4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통합지원체계 운영
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 및 지원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 외 위탁의 대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 업무ㆍ청소년대상 실무업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ㆍ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제7조

센터의 장의 역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8조

운영시간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 ~ 18:00로 하며, 야간상담실을 21:00까지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복무

① 센터 직원의 복무는「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준용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야간상담을 실시하였을 경우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그 상담원에 대하여 익일 오전근무를 휴무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개정 2022. 8. 19.>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제안
6.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장
3. 영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4. 영주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
5. 영주시 보건소장
6. 영주고용노동지청 영주고용센터장
7.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2. 8. 19.>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활성화를 위해 센터 내 필수연계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 방안 협의 및 유용성 평가
5.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실무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필수연계기관의 청소년 업무 담당자
2.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
3.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제공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과 위원회 위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