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영주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영주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보험료는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① 피해자는 시 또는 보험회사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3. 11. 15.>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15세 미만)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